뇌물공여에 따른 유죄 판결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일본 법상 이사회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신 회장의 의지에 따라 대표직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됩니다.

롯데그룹은 또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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