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한 공무원의 단축근무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필요할 때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뮤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현재는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상일 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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