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효성LS산전에 제재 조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원전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에 자사 직원을 상대방 직원인 것처럼 속여 참여시킨 뒤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높은 가격을 써 탈락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LS산전에 각각 2천900만 원, 1천100만원씩 총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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