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들의 요청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되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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