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유명 교육업체 대교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이들 4개 하도급 업체 중 1개 업체에 출판물 등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또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에서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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