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최순실씨 관련 재판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자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 씨의 선고직후 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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