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사상 첫 총수 부재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심경 한 말씀 전해주시죠?) …"

지난해 말 열린 경영 비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을 둘러싸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고, 최 씨가 사실상 지배했던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이 낸 70억 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부정한 청탁' 여부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신 회장의 재판에선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가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했었고, 상장을 위해선 면세점 특허 취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해석입니다.

롯데그룹은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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