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임신 중인 여성에게 불법 야간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샘이 임산부에게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임산부에게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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