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중근 부영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얼마전 구속됐는데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 가운데 하나는 '분양가 부풀리기'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부영그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영이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가격을 산정하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의 기준은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인데, "부영이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즉,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매기면서 가격을 높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부영 분양가부풀리기 전국 피해자 모임
- "광주 신창 1차의 경우 약 210억 원을 부풀렸어요, 건설 원가를 산술평균하니까 105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거죠. 전체 세대로 따지면… 저희가 참여한 세대주로 따지면 87억 원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영 측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분양전환된 이 아파트는 세무조사 결과로 추정된 실제 공사비가 455억 원 가량인데, 부영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사금액은 669억 원.

즉, 214억 원이나 뻥튀기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영과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건설원가를 부풀린 데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180건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부영을 상대로 제기된 180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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