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위해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지만, 지난해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나섰고 공소시효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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