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스타트업들의 자금 모집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공개, 이른바 IC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했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기업들의 해외 ICO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상화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사업계획을 밝히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가상화폐공개, 즉 ICO의 진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 4팀은 이달 6일까지 상장기업과 그 자회사에서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해외 ICO와 자회사를 통한 ICO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고,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스위스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해 왔습니다.

즉, 이번 금감원 조사는 국내 규제를 벗어나 외국에서 진행한 ICO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ICO에 나서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전하진 /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ICO가 국내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ICO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ICO를 성공했을 때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그 나라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손해 아니겠어요?"

규제를 벗어나 밖으로 향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고민 역시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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