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를 일률적으로 깍은 삼광글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 원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 비율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광글라스는 또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5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