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됩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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