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2월 17일 수감된지 353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판결했는데, 2심에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감형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감형된 배경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일지가 증거에서 제외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할 뜻을 내비쳐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에 재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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