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의 인사청탁을 받고 신입행원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부행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광구 전 행장은 총 37명의 부정 합격에 대해 의사결정을 했고, 남 모 부행장은 유관공직자의 딸 등 2명의 부정합격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청탁자 명부 관리를 통한 은밀한 금수저 전형을 별도로 진행했고, 합격자 서열을 조작해 기존에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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