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 대해 과징금 2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주식 처반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SK는 지난 2015년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K증권의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SK증권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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