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채무 단기연체 기준을 현행 '10만원·5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체 기준을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며,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를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천명 중 약 6만3천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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