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1년6월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몰수와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비트코인 몰수와 7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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