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주 검찰이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번엔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발광다이오드 제조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 회사는 2014년 155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경영난을 겪습니다.

결국, 그해 12월과 이듬해인 2015년 3월, 각각 120억,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당시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가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와 전환사채의 위험부담을 부담하는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수익 스와프는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해주는 거래입니다.

여기에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더 큰 300억 원 상당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를 효성그룹이 특수관계인인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개인회사 성격이 강한 곳에 효성그룹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주말에 압수물을 분석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효성그룹이 조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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