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워낙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다보니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겠습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P2P대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급기야 엄청난 규모의 연체사고가 터졌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혼인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 가운데 600만 원을 P2P업체 '펀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P2P투자 피해자
- "당장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투자금이 안 들어오면서 저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했고, 신용등급이 하락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게는 1억 이상 물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A씨처럼 '펀듀'에 투자했다가 이자 혹은 원금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한 규모는 약 225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P2P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개인과 개인을 은행 대신 P2P업체가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것인데, 자금을 빌린 기업이 돈을 갚아야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P2P업체 '펀듀'가 돌려막기식 무리한 중개에 나서다 일이 터진 것.

'펀듀'는 홈쇼핑 납품을 위해 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했는데, 대출 상환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도 2~3개월 짜리 단기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돌려막기식 투자가 꾸준하지 않으면 연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펀듀'는 이를 알고도 단기 상품을 팔아야 돈을 끌어 모으기가 쉽다는 점을 노려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추가 투자가 멈추자 도미노 연체가 발생하며 0%이던 연체율이 95%까지 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투자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고객을 속인 사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P2P업체에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투자설명서입니다.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대상과 모집금액이 바꼈지만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안내가 없어 결국 '묻지마 투자'가 됐습니다."

5억 원을 모아 A와 B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4억 원을 모아 C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바뀌는 등 투자정보가 달라진 겁니다.

▶ 인터뷰 : 남상우 / 펀듀 대표이사
- "6개월로 대출 모집해야 하는데 단기로 구성한 게 실수였습니다…투자자에게 (투자 내용이) 변경됐다고 알렸어야 하는데 고지를 안한 것이죠.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2P협회가 나서 해당업체를 조사하고 회원사에서 제명시키는 등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있었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P2P업체의 무리한 영업은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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