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밀어진 3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과징금 2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개업체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경쟁입찰에 응하면서 아이콘트롤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