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지속해온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 1997년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 2012년 롯데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후 5년간 갈등이 지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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