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전대를 잡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하지만, 최근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용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용택 / 서울 금천구
- "거의 사고가 없었는데…기존의 (보험료로) 60만 원 냈거든요. 접촉사고 있었는데 그걸로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 인터뷰 : 유효연 / 서울 용산구
- "좀 황당하죠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랬어요. 올해 4월달에 (보험계약) 갱신했을 때 보험료가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깜짝 놀랬어요. 이건 아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료 폭탄의 원인은 바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사고를 낸 가입자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한 보험사가 거절하기 쉽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식인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하지만 공동인수 대상의 보험료는 평균 147만 원으로 평균 50만 원 수준인 일반계약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쌉니다."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공동인수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악사손해보험 관계자
- "(공동인수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직전 평가기간 안에 사고가 한 건만 있어도 공동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인 손해율이 반영되는 거라서 사고가 없으신 분들도 공동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한 번만 나도 공동으로 인수되고, 심지어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가 뛰는 황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악사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계약의 4.6%가 공동인수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현대해상메리츠화재도 3%가 넘는 비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공동인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없으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들의 공동인수는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건수는 한해 전보다 2배 증가한 4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발끈하며 보험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별도로 손해율을 따져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보험료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명확한 기준을 밝히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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