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적분쟁이 내일(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최종 판결에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가 터미널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최종 인정된다고 해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2031년까지 임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지붕 두 백화점' 양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인천종합터미널에선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해오다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사들이면서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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