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꼼수 수급자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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