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A사에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위탁하고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하드급대금을 미지급한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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