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