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자금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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