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억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3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연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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