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수년 간 입찰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30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담합한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 델파이파워트레인에 시정명령과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와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연료펌프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완성차업체가 부품을 신규 견적을 요청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는 식으로 3년 간 담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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