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인천공항, 불공정거래 행위"·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사업 운영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 줬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은 임대료 조정을 두고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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