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예비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 매출을 부풀려 예비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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