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려던 일당이 은행원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백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동계좌를 즉시 지급정지시켰습니다.
동시에 계좌 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은행에 문의전화를 건 일당에게 영업점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인출책인 40대 남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해 현금인출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을 응대하던 은행 직원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와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점 직원이 출금 사유를 묻는 등 시간을 지연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에 공헌한
기업은행 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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