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인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채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주로 조합장의 자녀들이 5~6급 직원을 비롯해 기능직과 계약직 등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뽑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축협 임원 자녀 가운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규모는 모두 216명.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아예 업무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채를 거치지 않거나 2배수 이상 경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뽑은 사례도 1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

단순히 문책이나 '주의 촉구'만 했을 뿐 합격 을 취소하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황주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 "농협중앙회는 성공한 채용 비리는 형사 처벌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축협 지역조합의 현대판 음서제 채용 비리를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돕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지역조합의 고용세습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46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징계하기가 껄끄러운 지역조합 임원의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농협중앙회의 겉핥기 자체 감사.

취업난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농협중앙회에 분노의 목소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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