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8억 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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