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기관들이 카드사와 복지카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14명은 올해 태국 카오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기업은행이 부담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은행과 임직원 복지카드 협약을 맺은 대가인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9년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0명이 넘는 직원이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았습니다.

명분은 해외연수였으나 행선지는 베트남 다낭이나 미국 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모두 휴양지였습니다.

문제는 카드업계에서 관행처럼 받아온 공짜 해외여행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사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기관은 작년 10월 이후에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만 어떤 내부의 부주의인지 관행인지 기강 소홀인지 2017년에도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무려 14명이 태국 카오락에 복지카드 쓴 대가로 중소기업 은행의 인센티브 행사에 참가를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문창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일단 권익위 해석을 의뢰하고요. 청탁금지법 해석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제공받은 해외여행은 1인당 약 1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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