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세 포탈이나 기업의 비자금 형성 같은 자금세탁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점차 강화되는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적으로 얻은 것처럼 속이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에 세부적인 고객확인 의무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고객확인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이 파악한 실제 소유자와 비교해 실제 소유자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 금감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해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도 고객확인 과정에서 필수 신원확인 사항과 검증 내용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고,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고서 구성이 미흡하다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는 등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만계 은행은 미 당국으로부터 벌금 1억8천만 달러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되면 외국 금융회사와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외당국의 제재위험 대응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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