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신 4지구 재건추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건설에 이어
GS건설과 관련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이 변칙적인 수단으로 공사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반포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장은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건설이 금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가혜 / 기자
- "지난 15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GS건설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신 4지구 조합원 일부는 시공사 선정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대상 동의서를 제출 받고, 법률자문 등을 받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인터뷰(☎) : 한신 4지구 재건축 조합원
- "말 그대로 노예계약이거든요. 시공권은 어쨌든 가져가고 시간이 지나면 돈도 저희가 낼 거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맞아도 상관없다 거의 이런 식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지금 점점 계속 모이고 있어요. 시공 입찰 무효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모임이 움직이고…"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전 혁신설계 명목으로 적용한 조건을 홍보하면서 추가로 드는 공사비 1천400억 원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매일경제TV가 입수한 공증서에 따르면
GS건설은 '혁신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담 없는 확정공사비'라는 문구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공사비를 내야 혁신설계안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사업 제안서에만 명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지
GS건설이 '혜택' 위주로만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공사비 약 1조 원 이외에 추가로 부담될 공사비가 없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측은
GS건설측에 수차례 홍보 문구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S건설은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입찰제안서에 내용을 명시했다"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들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식으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비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
한편, 혁신설계안에 대한 조합 측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재건축 사업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신 4지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 접수는 시작됐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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