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며 1천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을 심사,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DTI, 총부채상환비율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

현행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달리 신 DTI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전부 반영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상환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은행이 정하는 DSR 한도가 150%라고 가정하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연 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6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차주를 특성상 4그룹으로 나눠 연체를 방지하거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취약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취약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천억 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며,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추진됩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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