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1순위 자격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1천18만3천63명으로 8월 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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