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천902억 원에서 62조4천397억 원으로 46.3% 증가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18조8천2억 원에서 28조1천95억 원으로 49.5% 늘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천728억 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 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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