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BJC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을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온 중소업체로, 현대차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뒤 2015년 5월 납품계약을 중단했습니다.
BJC는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새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BJC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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