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지역 면세점들이 관세청에 제출했던 계획보다 영업면적을 축소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면적이 특허권 심사에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축소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시 HDC신라면세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업면적 계획은 1만3천여㎡, 4천여 평입니다.

하지만 특허장을 내줄 때 영업면적은 1천800여 ㎡가량 줄어든 1만1천200㎡로 계획보다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자료를 보면, 8곳의 면세점 중 6곳이 이처럼 영업 면적을 축소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엠, 갤러리아, 두타, 신세계면세점도 매장 면적을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천여㎡까지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매장 면적이 특허권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축소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 갤러리아가 특허권을 받았을 당시 영업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면세점들의 축소 영업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면세점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특허 신청 업체가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사업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제재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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