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이나 삼성그룹이 대통령에 청탁한 결과로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는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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