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비행기를 탈 때 수하물로 짐을 부쳐보신 경험 있으시죠?
부쳤던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면 어떨까요.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저가항공을 타고 베트남에 다녀온 직장인 박정민 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캐리어의 바퀴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항공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항공사에서는 1만5천 원만 보상받거나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민 / 수하물 파손 피해자
- "파손 확인서를 쓰면 보험사로만 해야된다. 여행자보험으로만 해야되고, 항공사에는 피해를 물으면 안된다. 파손확인서 써주는 순간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흡한 보상에 화가 난 박 씨가 계속 항의하자 1만5천 원만 보상해주겠다던 항공사는 뒤늦게 새 캐리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수하물 파손규정에 의해 안내를 했고, 보험 처리를 유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캐리어가 완전히 파손됐을 때만 교환해주지만, 다양한 파손 사례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항공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저가항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다"며 저가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배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수하물이 파손됐을 경우, 즉시 신고한 뒤 파손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파손확인서는 항공사와의 항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에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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