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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