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 곳 등 모두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하나에서만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는 지난 8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맥도날드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법원이 기각하면서 발표됐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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