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의 편성 취지와는 달리 기관운영 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마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에 해당합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로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에 73억 원, 수용자 교화활동비에 11억 원 등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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