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 돈을 유용한 처브라이프생명 등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 동안 고객 5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3천300만 원을 유용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처브라이프생명 외에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들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4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1천2백만 원을 유용했고,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보험료 1천2백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교보생명 설계사도 고객 돈 1천2백만 원을 유용해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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