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 돈을 유용한 동양생명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1천2백만 원을 유용해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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